한국인의 해외 합법 카지노 출입은 합법일까 불법일까.
대한민국 형법 제246조(도박, 상습도박)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잣대를 제시한다.
이 조항은 도박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.
현지의 카지노가 합법적 공간이라도 한국인에게는 불법 도박으로 분류된다는 말이다.
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 다만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일시오락에 대한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,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, 재물의 근소성 등 참작해 재판부가 판단한다.
또 형법 제246조에서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.
또 도박에 쓰인 돈은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.
연예계에서 퇴출된 신정환 역시 불법 도박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.
법조계 관계자는 “해외 합법적 카지노라고 하더라도, 한국인의 출입은 그 자체로 불법 도박으로 분류된다”고 말했다.